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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장부스방지시설 및 IoT 설치지원사업
211.230.☆.150
작성자: 정진하이테크 작성일자: 2023-09-20

2023년 도장부스방지시설 및 IoT 설치지원사업

1.사업안내

- 사업목적 :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가 대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지원금액 : 최대 90% 지원



- 지원품목 : 방지시설, IoT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IoT 설치의무화

◆ 2023년 6월 30일까지 설치업체
2022년 5월 이후 방지시설을 신설가동중인 대기 4종 사업장 (2023년 7월1일이후 방지시설 가동신고되는 모든 대기4종사업장은 가동신고시 설치완료되어야 함)

◆ 2024년 6월30일까지 설치업체
2022년 5월 이후 방지시설을 신설가동중인 대기 5종 사업장 (2024년 7월 1일이후 방지시설 가동신고되는 모든 대기5종사업장은 가동신고시 설치완료되어야 함)

◆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업체
IoT 미설치된 대기 4,5종 사업장 전체

IoT 지원사업
매년 지자체에서 고시, 공고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또는“소규모사업장 IoT 지원사업” 게시글 확인
(지원시기는 수시로 지차제 홈페이지 확인 요망)


3.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환경 개선

2.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업소 4,5종 사업장

3. 지원내용
- 노후방지시설 교체(설치) 비용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4. 지원금액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제 교체(설치)비용의 90% (자부담10%)